불공정 하도금대금 323억 지급 조치

2015.02.16 19:08:49 5면

공정위, 설 앞두고 직권조사
작년 말부터 신고·접수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323억원의 불공정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6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당부함에 따라 신고센터를 최근 3년(2012∼2014년) 평균(35일)보다 길게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해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 수수료 미지급 등 142억원 상당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확인됐는데도 자진시정하지 않는 경우나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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