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협조합장 후보 고발

2015.03.04 21:16:47 19면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여주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참석, 게이트볼 모임에 43만원 상당의 철제난로를 기부한 혐의다.

시 선관위는 해당 게이트볼 모임 주요 회원 12명 중 11명이 A씨가 후보로 나온 농협의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만료일 180일 전(지난해 9월21일)부터 선거일(11일)까지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심규정 기자 shim669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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