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자금 혜택 失效

2004.01.07 00:00:00

영세민들과 장애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금융자금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장애인자립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정에 지원하는 생업자금, 모·부자 가정의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자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은 일괄적으로 신용융자 1천200만원에 고정금리 연 4%, 융자기간이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 많은 대상주민들이 크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자금 지원 원칙이 너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자립자금의 경우 1억4천여만원이 예산이 배정됐으나 지난해 3·4분기까지 6명에 불과, 7천200만원만 지출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정에 지원되는 생업자금은 지난해 28명이 신청했으나 고작 11명만이 받아 1억2천600여만원만 융자혜택을 받았으며 모·부자 가정 복지자금도 6명만이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대상 주민들은 이러한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인 등의 관련서류가 많고 최근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관련된 수혜자 폭을 좁히는 바람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가장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 주민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요구 서류 및 보증인 자격요건이 더욱 강화돼 아예 지원금 융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며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융기관과 연결된 자금 지원이라 금융기관의 관련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복지자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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