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수사의뢰

2004.01.07 00:00:00

경기도선관委 입지자 N씨 활동비지급 혐의 검찰에 고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입후보예상자와 주부 등 5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S시관내 주부 50여명을 모집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입후보예정자 N모(42)씨를 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제한)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N모씨는 관내 주부 50여명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천여만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또 이들을 모아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부들에게 입당원서를 건네고 신입당원 모집을 독려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N모씨를 도와 불법선거운동에 동참하고 선관위 조사를 방해한 모군민회 소속 L모씨와 K모씨, 그리고 대가를 받고 입후보예정자 N모씨의 개인 선전활동을 한 P모씨 등 5명의 주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주부 50여명에 대해서도 입당강요, 홍보물 배포 등 사전선거운동 명목으로 1인당 100여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도선관위는 주민들에게 1천500여만원 상당의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부천 원미갑 입후보예정자 K모(57)씨 등 7명을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모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산악회 참가자 500여명에게 음식과 술, 특산품을을 제공하는 등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한편 도선관위는 16대 총선 이후 17대 총선 사전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총 234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고 각각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00건, 주위촉구 13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기부받은 주민들도 관계법에 의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총선이 100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예정자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현장중심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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