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등 위장취업해 상습 절도

2004.01.08 00:00:00

용인경찰서는 8일 김밥집 등을 돌며 위장 취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랍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인계동 Y김밥집에 위장 취업,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10만원과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같은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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