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3차 협력사 부도 위험 준다

2015.03.26 19:30:21 4면

1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표’로 대금결제
상생결제시스템 내달 도입…본격 가동
연쇄부도 위험 줄고 금융조달비용 감소

부도위험 없는 ‘대기업 수표’로 협력사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상생결제시스템이 가동되면 3만여개의 대기업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에서만 안전한 대기업 외상매출채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의 거래시엔 협력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어음을 발행해 거래해왔다.

이로인해 협력사들은 어음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 조달을 위해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금용비용 부담이 컸었다.

하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이하 협력사에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이하 협력사까지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게 돼, 협력사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피하고 금용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은 1∼3차 협력사 등 중간 유통자의 신용도와 상관없는 데다 담보가 필요 없고 부도 위험도 없어 은행이 100% 지급보증하는 ‘자기앞수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10대 대기업 관련 1∼3차 협력사 3만여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우선 참여할 예정이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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