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 철회해야”

2015.03.29 20:32:12 18면

4·16가족협의회-특조위
“특별법 취지 위반” 비판

 

최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29일 세월호 유족들이 한목소리로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1시간 30여분간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특별법의 기본 정신에 전면 위배된다는 점과 이러한 시행령안이 전면 철회되야 한다는 점에 대해 특조위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특별법의 취지가 이렇게 훼손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도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해수부 등이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망각한 시행령안을 막기 위해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종교·언론계 등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는 합동분향소 방문에 앞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 27일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가 특조위 정원을 120명에서 90명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채용 비율을 50:70에서 동수비율로, 조직을 3국(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에서 1국2과(안전사회, 피해자지원점검)로 축소하는 등 특조위 원안을 무시하는 시행령(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족협의회는 이와 함께 오후 6시부터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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