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시, 무허가 선물거래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2015.04.07 19:36:03

안산단원경찰서는 7일 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 선물거래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황모(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 심양과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으로 선물거래형 도박사이트를 운영,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현금을 입금하고 코스피 지수 등락을 예측해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거나 손실을 보는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3천5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약 57억원의 현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거래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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