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금속성 이물질 등이 포함된 고춧가루를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북수동 한 주택 지하에서 기준치(1㎏당 10㎎) 5배 정도의 금속성 이물질이 섞인 고춧가루 1.5t을 수원·서울 등 전국 각지의 음식점 33곳(중국요리집·족발집 등)에 팔아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이씨는 베트남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100% 중국산이라고 속여 음식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정상 베트남·중국산 고춧가루가 굳자 쇠절구와 망치로 빻아 소분기계를 통해 5㎏단위로 재포장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