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과정에서 욕설을 한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경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해 1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적법 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에 따라 경찰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8일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 현장 목격자를 확보하기 여의치 않는 등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는 통상적으로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고소해 사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천38건에서 지난해 1천397건으로 35%나 급증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또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강화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서 경제팀에서 경찰관 모욕죄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모욕행위 현장 채증,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최대한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게 했다.
경찰청은 모욕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단, 민사소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기하고 소송 실익이 낮거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삼가며 피해 정도에 비례해 배상을 청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