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또 다른 시신 일부분을 유기하는 장면이 경찰에 포착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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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토막시신 사건을 수사해 온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시흥시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남편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 한모(42·중국 국적)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김씨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집 화장실에서 흉기로 시신을 토막낸 뒤 2시간동안 자전거로 5㎞(직선거리)를 이동하면서 시화방조제 주변과 인근 건물 옥상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시신을 훼손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에 담은 뒤 두 차례에 걸쳐 시화방조제 입구 등에 몸통과 머리·손·발을 각각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야근하고 집에 와 씻고 자려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자신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 계좌에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아들(19세)이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집을 사자고 아내와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랬다”며 “당시 비가 와서 방조제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받았다”며 “CCTV와 통신자료 분석, 피의자 및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한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남편 김씨의 존재를 파악했으며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출근하기 전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큰 가방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긴급체포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얼굴이 공개된 김씨는 카키색 점퍼와 황토색 바지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채 경찰서로 호송됐다.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사람과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며 “저도 모르게 욱하는 김에 그랬다. 집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