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토막 살인범 김하일 “中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

2015.04.12 20:48:02 19면

法 “범죄혐의 소명”… 영장 발부
警, 오늘 시흥 5곳에서 현장검증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하일(47·중국 국적)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없다”고 말하다가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들에게) 미안하다. 할 말없다”고 답변했다.

시흥경찰서는 전날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흥시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피의자 김하일(47·중국동포)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며 현장검증은 시흥시 정왕동 김씨의 집과 김씨 조카의 주거지 옥상, 시화공단 인근 개천과 길, 시화방조제 갯벌 등의 순서로 5곳에서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토막내 두 차례에 걸쳐 시화방조제 인근에 몸통과 머리·손·발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앞서 5∼7일 시화방조제 인근에서 토막난 한씨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

/김준호·이상훈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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