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지방경찰청의 ‘외국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이 박춘풍 사건과 김하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 가정에서의 범죄에는 취약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본보 4월 9일자 18면 보도) 12일 경찰이 외국인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관리기준을 강화, 경기도 내 41개 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지침은 외국인 가정의 경우 단 1차례 가정폭력 신고출동이 있었더라도 B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차례 방문 또는 전화로 폭력사건이 재발했는지 6개월간 관찰한 뒤 문제가 없으면 등급을 해제한다.
그동안 외국인 가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지침은 최근 1년간 가정폭력으로 2차례 이상 경찰의 신고출동이 있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경우, A등급 가정 가운데 6개월간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등을 B등급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앞으로 새 지침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6개월간 추적 관찰해 가정폭력 사건이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다문화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사항을 적극 수집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A등급의 분류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
A등급 가정은 사안이 중해 피의자가 구속됐거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등으로, 경찰은 월 1차례씩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추적 관찰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하일 사건이나 박춘풍 사건 모두 가정 안에서 일어난 외국인 잔혹범죄였다”며 “거리에 모여다니며 각종 범죄를 일삼는 외국인 우범자와는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정에 대한 폭력사건 관리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외국인 가정은 모두 100곳(외국인 부부 가정 14곳, 다문화 가정 86곳)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원룸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토막내 두 차례에 걸쳐 시화방조제 인근에 몸통과 머리·손·발을 각각 유기한 혐의다.
/양규원·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