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생 칼부림 사건 가해학생 출석정지 25일

2015.04.13 21:02:14 18면

“피해학생 보호 미흡” 지적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발생한 학생 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25일’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 교무실에서 동급생 A(16)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다른 동급생 B(16)군을 폭행한 C(16)군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학폭위의 결정을 놓고 피해학생 보호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지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향후 일어날지 모르는 보복 등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의결과정에서 나왔던 학폭위원들의 발언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며 “만약 피해학생 학부모가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분쟁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조현경기자 chk@
조현경 기자 ch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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