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피해 늘어

2015.04.15 20:44:43 5면

소비자원, 상담 매년 30% 이상 ↑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려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201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상담이 1천782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사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사례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 사례가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보장 개시일 전에 발치된 영구치 보철치료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 교정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하고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 중도 해지·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