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에 속옷보내고 희롱 인천 구청간부 중징계 처분

2015.04.16 20:36:19 19면

인천시의 한 구청 간부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희롱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부 A씨는 지난달 말 점심때 술을 마신 뒤 평소 안면이 있는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했다.

당시 B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A씨는 속옷을 택배로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보냈다.

해당 구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감사 조사와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B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인천=조현경기자 chk@
조현경 기자 ch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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