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도박 공무원, 암행감찰에 적발

2004.01.11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10일 근무시간 중에 건설업자와 도박을 한 혐의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7급 직원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와 함께 도박을 한 백모(40)씨 등 2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남양주시 별내면 S건설 사무실에서 판돈 487만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다.
김씨는 이날 공무원들의 일과시간 동향을 암행감찰하던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경찰에 연행됐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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