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 빌려 준 통장 범죄 악용돼도 책임없어”

2015.05.06 21:06:20 19면

法,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의 주인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시중 은행의 예금거래 신청서에는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가, 금융거래 목적확인서에는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독해 범죄에 이용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6일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주인 최씨 등 피고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 9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들이 통장 등을 빌려줄 때 범행을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 역시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 등을 빌려줬고 금전적인 대가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한편 이 통장은 이미 원고가 사기범에게 속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박광수기가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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