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징역 10월 선고

2015.06.09 20:57:59 19면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4일 구속된 서장원(56) 포천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했으며 직권남용은 증거없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박모(53·여)씨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중간 브로커 이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안재권 기자 wr2@nate.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