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놓고 관할 주체간 갈등이 빚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권익위는 3일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삼괌PS입주자협의회 사무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인천북항배후단지협의회 대표 남정섭외 352명이 제기한 민원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민원인들은 지난 2012년 10월 항만배후단지가 준공된후 현재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한 20개여개 업체와 약 5천명의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항~청라연결도로(대로 1-17호선)를 조속히 개설해주고 진입도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구는 진입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돼 있는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이 자진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고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토지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의 관리업무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지 않아 관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당초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1차) 시에는 진입도로를 현 상태로 정비해 사용토록 한 만큼 진입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진입도로 상의 불법 적치물이나 주정차 단속은 공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남정섭, 김도연(현, 전 회장)과 피신청인 배국환 경제부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유창근 항만공사사장이 참석해 현장조정회의를 갖는다.
조정회의는 현장방문, 추진경과보고 및 조정서 낭독, 추진경과 보고 및 조정서 낭독 등과 조정(안)논의 및 서명 등으로 진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략적인 조정은 이뤄진 상태이나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3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