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1심 ‘1승1패’
내일 항소심 1차 변론
법조계·지역사회 관심 집중
“OCI에게서 승계한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
한국지방세硏 주장 눈길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인 1천711억여원의 과세를 놓고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위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와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예정돼 2 라운드에 접어든 이번 행정소송이 법조계 및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는 지난 2008년 5월8일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DCRE는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구청, 연수구청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연수구청은 이 건물적분할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의 종합감사 의견에 따라 1천711억여 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DCRE는 과세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청구가 기각되자 2013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DCRE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 법원의 인천시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 조세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CI㈜의 인천사업장 물적분할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으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DCRE가 OCI㈜에게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조세감면요건에 모두 위배된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심판원 결정과 권위 있는 조세연구기관의 보고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OCI(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인세 3천억 원이 넘는 국세는 전액 납부한 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DCRE는 지방세 추징세액 중 263억 원만 납부하고 2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인천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수 백만t의 폐석회가 적치된 인천공장 부지를 조건부 감정평가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담보로 마련한 수천억원의 현금자산이 분할계획서 대로 분할시점에 승계됐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