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7일까지 주요관광지 및 행락지주변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3~23일까지 플래카드, 각종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전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주·정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계도 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