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 부평 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열린 산업단지 규제개선 간담회 당시 건의됐던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초기 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등 산단 경쟁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가 산업단지 조성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완화와 산업단지 조성시 공공사업자 선수금 수령 기준 완화 등 2건의 규제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며, 제도개정에 따라 새로운 산단 조성시 분양단가 절감 등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시가 건의한 산단내 자전거도로 의무설치 완화, 위험물처리 저장시설에 대한 과도한 조경시설 완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 항만시설부지 내 녹지 폐지허용 등 4건도 수용돼 규제가 개선되게 됐다. 또 무인도(사렴도) 유원지개발 과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과제수용 시 섬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