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차례 112 허위신고자 손배소

2015.08.06 21:08:31 19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백회의 112 허위신고를 한 전직 장교 A(46)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시 중동 자신의 집 등에서 32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오전 4시 51분부터 오전 6시 24분까지 1시간 30분간 “폭행을 당했다. 큰일 난다. 죽게 생겼다”는 등 22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10여명과 순찰차 6∼7대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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