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거주 조항 삭제 논란

2004.01.26 00:00:00

인천시가 인재등용의 폭을 넓힌다는 이유로 정무부시장 자격조건 가운데 하나인 인천 거주 조항을 삭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96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정무부시장 임명 자격조건은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선출직 시장, 구청장, 광역의회의원 등을 3년 이상 지내고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하도록 돼 있다.
지역 거주조건은 중앙 고위직 출신 인사의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인재를 등용키 위해 도입,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물류·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지역 상황에 맞춰 인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인천 거주 조건을 완전 삭제하는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7일 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시가 현 정무부시장이 그만둘 경우를 대비해 이미 낙점해둔 인사를 뽑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지역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지방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천시만 거주조건이 있다"면서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고 각 분야에 높은 식견을 갖춘 정무부시장을 뽑기 위해선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돼 거주조건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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