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담당 공무원 징계

2004.01.27 00:00:00

<속보>안산시는 단원구청이 지난해 TV경마장 설치가 가능토록 용도 변경한 것(본보 1월27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해당 건축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위반사안을 확인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용도변경 업무를 처리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업무의 위임 권한을 이용해 허위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한 점을 밝혀내고 해당 건축사사무소를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단원구청 홍모 과장 및 차모 계장, 담당자 정모씨 등 3명을 보직해임하기로 하고 대기발령할 계획이다.
시는 담당공무원들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공익침해가 야기될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시는 TV마권 장외발매소가 사회문제화가 심각하고 수임건축사가 설계도면까지 위조하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담당공무원의 징계사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시는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경마장 설치 예정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통보해 더이상 TV경마장 설치 계획이 진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며 기존의 선부동 시설도 주차문제 등의 민원사안을 해결하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전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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