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84범 교도소 동기 교묘한 사기

2015.09.09 21:02:12 19면

중고차 판매-구매자 거래 시킨후
매매대금은 대포통장 입금케 해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공범 B(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을 보고 광고 글을 올린 실제 판매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속인 이후 같은 매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구매자를 모집, 21명으로부터 총 5천900만원의 차량 구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만나게 한 뒤 차량 매매 직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차량 대금을 받아 챙겼다.

사기 등 전과 55범인 A씨와 전과 29범인 B씨는 과거 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알게 됐고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중고차 딜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차량 매매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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