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력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력가인 A(33)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할 것처럼 해 이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N파 행동대장 J(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A씨가 화성시 제부도 일대에서 콘도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임을 알고 후배인 K(34)씨, J(33)씨와 함께 A씨를 성폭행 범으로 신고, 합의금을 뜯어낼 생각으로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전에 성폭행 피해자 역할을 담당할 L(35·여)씨와 R(27·여)씨까지 섭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사결과 J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8시쯤 수원 인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우연을 가장한 채 L씨 등과 합석, A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5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J씨가 후배를 통해 친구를 섭외, 이후 두명의 여성까지 공범으로 추가 포섭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건이었지만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의 공모사실을 확인, 전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