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보호구역 대폭해제

2004.01.29 00:00:00

국방부 경기도 20건 515㎢ 당정협의 거쳐 내달 2일 고시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빠르면 2월초 대폭 해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20여건(515㎢)을 비롯해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등 총 517건에 대한 해제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심의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1월말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고시에 들어가게 된다.
이어 인천 강화·옹진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만평 이상도 2월초까지 풀려 주택 신·개축과 관광지 개발 등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주택건립을 비롯해 농업용시설 설치, 하천 골재채취 등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사항들은 반드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협의없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돼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 제2청은 ▲군사 협의권이 시장?군수에게 위탁된 행정 위탁지역과 위탁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위탁지역 내 행위규제 완화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민원 다발 지역의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협의 기간(15일) 준수 ▲해제할 수 없는 사유 통보 의무화 등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도본청 115건(2천435㎢), 제2청 71건(2천335㎢), 접경지역 57건(2천165㎢) 등 총 287건(6천935㎢)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해제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만약 심의에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도 올해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군사보호구역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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