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변호사가 선임계 안내.. 의뢰인 구속

2004.02.01 00:00:00

사건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의 무관심으로 법정 구속됐던 의뢰인이 4개월만에 뒤늦게 무죄로 석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인천지검과 사건의뢰인 A모(50)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사기혐의로 피소된뒤 같은해 7월 인천의 B변호사를 벌금형 조건으로 착수금 700만원(수임료 1천5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
그러나 B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A씨에게 재판기일도 통보해주지 않아 결국 3차례에 걸친 재판 불참으로 인해 A씨는 같은해 9월 법정구속됐다.
A씨는 구속된뒤 다른 변호사를 선임,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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