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문신 시술자도 현역 복무

2004.02.02 00:00:00

가슴과 배, 허리 등에 문신을 새기고 다한증 수술을 받은 경우 과거에는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금년부터는 군에 입대해야하는 등 신체검사 판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2일 이날부터 오는 11월 19일까지 194일간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되는 징병검사와 관련해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쪽으로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크게 고쳤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과 병역자원 감소추세를 감안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질환자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높이고 고의적인 신체손상이나 기만 가능성이 높은 13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치료 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장 단순봉합술, 십이지장 수술 등 21개 질병은 종전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변경되고 척추궁 협부결손, 진주종성중이염 등 12개 질병은 병역면제(5급)에서 보충역(4급)으로 바뀐다.
새로 바뀌는 징병신체검사규칙은 인터넷 국방부(www.mnd.go.kr) 또는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병무청은 또 중점관리 대상질환자에 대해 신체검사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받고 진단서 발급 병원에 수술이나 치료경과 정보를 조회해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기만행위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전산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모든 질병별 신체검사 결과를 수시로 분석해 특정 질병이 급증추세를 보일 경우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추가로 포함시켜 정밀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중점관리대상 질환은 ▲ 간 및 신장이식 ▲본태성 고혈압 ▲간염 ▲신경증적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척추 측만증 ▲기분장애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부동시 ▲수지결손 ▲시력장애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족지결손 등이다.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병역면제 대상자와 1차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의 최종 징병검사를 맡는 중앙신체검사소가 14개 검사과목별로 1명의 의사가 담당하던 판정을 올해부터는 7개 과목의 경우 복수로 판정토록 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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