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 대포차 193대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적발

2015.11.24 20:07:59 18면

경기경찰청, 63명 불구속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4일 폐업 예정이던 법인을 인수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차(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 193대를 유통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조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씨 등으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를 구입한 최모(71·여)씨를 비롯한 중고차 딜러 또는 폐차·차량이전등록 대행업자와 매입자 등 5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안산 등의 중고차 딜러, 폐차·이전등록대행업자 등에게 법인인감증명서를 1장당 10만 원에 팔아 모두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쯤 송모(50)씨를 내세워 설립한 유령법인을 이용해 폐업을 앞둔 한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법원에 회사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조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대포차를 등록, 193대를 유통했으며, 이들은 대포차를 유령법인 명의로 세탁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소유권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차량 운행 시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돼 교통사고 시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시킨다”며 “지방세 체납 및 상습적 교통위반으로 교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만큼 연중 내내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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