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집중단속해 12건 관련자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범죄 유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 4건(5명),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운영 8건(10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 개념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질병이나 안전사고 시 보상받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 평택 항만배후단지 내 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근로자 44명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용, 6천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고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초자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이나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이 해양·수산 분야 업종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