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주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1억원 공제혜택

2004.02.04 00:00:00

인천시 계양구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계양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1년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2003년 12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 연세액 일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4천700여명이 1인당 평균 2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1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입예산을 조기 확보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연세액 납부로 계양구 주민들이 공제받은 혜택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직접적으로 납세자는 세금을 공제받아 절세 혜택이 주어지고 자치단체는 세입예산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는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혀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았으나 일반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아직도 이용자는 적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제도활용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3월중 구청 세무과 시세2팀032)450-5251∼6로 신청하면 1년중 나머지 3·4기간의 조기납부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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