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다르다고 집 앞 학교 못가”

2015.11.30 20:59:51 1면

광교·위례 등 여러 지자체 참여 신도시개발 ‘후유증’
원거리 통학 비일비재… ‘공동학구제’ 대책마련 시급

지자체간 경계구분 등 행정구역이나 학군에 따라 인근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계속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수원과 용인이 함께 들어있는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하남, 성남 등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등 두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지역이 늘면서 ‘공동학구제’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초·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장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통학구역을 결정해 관내 학생들의 관내 학교 배치가 일반화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나 학군 등을 원칙으로 한 통학구역 결정에 따라 일부 학생들의 경우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는 일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과 맞닿은 용인의 A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20여명은 단지 바로 옆 수원 황골초등학교를 두고, 행정구역이 용인이라는 이유로 1㎞ 이상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두개 지자체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신도시 조성 등과 함께 지자체들이 학군에서 촉발된 경계 조정 민원에 시달리는 일도 잦아지면서 ‘공동학구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안양시 안양8동의 일부 초등생들은 인접 학교가 없어 군포 관모초교로 통학하고 있는가 하면 화성 매송초, 광명 안서초, 군포 관모초 학생들의 경우도 각각 수원과 안양시내로 배정되는 등 공동학구가 부분시행되고 있어 지역 차별이라는 또 다른 불만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학부모 이모(39·여·용인)씨는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바로 옆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학교는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행정기관과 행정구역을 위해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고모(52·화성)씨는 “눈앞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한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대대적으로 점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구역에 따른 진학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A아파트 학교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군 때문에 인접 학교를 못간다는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만 공동학구로 지정한다면 한 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