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온차량 도심 활개

2004.02.04 00:00:00

최근 인천시 관내에는 차량에 네온등이나 청색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개조차량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불법 네온등을 장착한 차량은 심야에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사고유발 우려가 높은데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법규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인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주로 20∼30대 젊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반짝거리는 일명 ‘스파크 네온등’과 음악에 맞춰 불이 켜지는 ‘스테레오 네온등’, 차량번호판에 부착하는 네온등 등을 차량 앞뒤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다니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차량 소음기를 떼어내거나 구멍을 내 운행하면서 시끄러운 ‘굉음’을 내고 다니거나 브레이크 경광등, 지시등을 초록· 검정· 파랑 심지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D등을 부착 변경하는 불법개조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같이 불법 개조차량이 많은 것은 부착물을 장착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야간운전을 할 때 과속이나 무인카메라 단속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불법 장식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더라도 벌점없이 벌금 2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가벼운 처벌조항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이 요구하면 무조건 차량을 불법개조하는 카센터 등의 행태도 문제로 파악되고 있어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평구 청천동의 민모(49)씨는 “번호판에 네온등을 설치하고 굉음을 내며 달리는 차량을 퇴근시간이면 가끔 목격한다”며 “가까이서 보아도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교통지도와 불법 부착물 차량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무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3~4월경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불법 장식물 장착 행위 단속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상환기자 hs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