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뿌리뽑기… 경찰, 신고보상금 최고 2천만원 상향

2015.12.01 20:30:59 19면

갈수록 교묘한 수법 적극 대처
취약지역 2인1조로 집중 단속

경찰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몰카’ 성범죄 수법에 대해 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와 취약지역 집중 단속 등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는 2012년 484건, 2013년 768건, 2014년 982건, 올 10월 기준 778건으로, 한해 1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서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불안감이 확산하자 경기청은 대형 물놀이 시설에 잠복 여경을 배치하기까지 했지만 몰카 성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지난달 도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던 모습을 1시간 가량 촬영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지난 10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맛속을 찍던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우선 몰카 성범죄 신고 시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처럼 조직적·반복적인 사건은 2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사건에는 1천만원 이하, 일반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경기청에서는 지금껏 몰카 성범죄자를 신고한 시민 등 8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각 경찰서마다 2∼3곳씩 도내 지하철역, 대형 쇼핑몰, 찜질방 등 83곳을 성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2인1조로 집중 근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은 국민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몰카 성범죄 목격시 즉시 신고해달라”며 “범죄우려지역에 경찰 배치는 물론 몰카 불법 제조와 판매 행위까지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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