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사이의제도를 악용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이의제기 증가로 경찰이 고소장 등의 제출때 유료의 인지를 첨부하는 ‘인지첨부제도’ 도입 검토 등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한 묘수찾기가 한창이어서 주목된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6년 7월 지방청에 수사이의팀을 신설,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절차 미준수, 처리 지연, 민원인의 수사결과 불만족 등이 있을 경우 재수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청은 내부 위원과 변호사, 법학과 교수, 퇴직 경찰관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16명 규모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매달 한차례씩 수사이의신청 사건을 심사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이의제가 정착되면서 접수 건수는 2012년 156건이던 것이 2013년 203건, 지난해 253건, 올 11월 기준 180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악용한 악성 민원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사이의조사팀 조사 결과 ‘이유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012년 136건, 2013년 184건, 지난해 242건, 올 11월 기준 170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자신이 고소한 사기사건이 2006년 불기소 처분 종결되자 A(64)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청과 검찰청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까지 총 144차례에 걸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냈다.
수사이의조사팀 조사결과 A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의제기가 증가하면서 고소 남용과 수사력 낭비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고소장 등을 제출할 때 유료의 인지를 첨부하는 ‘인지첨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검찰보다 경찰이 쉽다고 판단한 악성 민원인들이 수사이의신청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는 선의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