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실 도장 아파트 조경공사도 물의

2015.12.13 20:28:02 19면

입대위, 8880만원 견적업체 선정
공사비 2320만원 추가 지출 불구
입찰공고 절차 무시한채 임의진행
입대위회장, 추가 공사도 수의계약

후임 입대위 “책임회피만” 지적
화성시 “위법확인 과태료 절차중”


<속보>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관련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 진행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3·25일자 19면 보도)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 억대의 조경공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화성시와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 따르면 S아파트 제5기 입대위는 지난 2012년 5월 임시회의를 열고, 조경공사와 관련해 공개입찰(일반경쟁)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국토교통부 고시(2010-445호)에 의거 예가(8천만 원~1억 원) 범위내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대위는 이들 업체들이 제안한 조감도를 비롯한 포토샾, 공사실적 증명, 공사시방서 및 계획서,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S조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S아파트 조경공사 업체 선정 투표결과 S조경은 당시 8천880만원의 견적액을 써내 4표를 받았으며 8천900만원의 견적액을 낸 W조경은 3표, 9천200여만원을 낸 U조경은 단 한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가장 낮은 견적금액으로 S조경이 선정됐지만 제5기 입대위 회장은 정작 견적금액보다 2천320만원을 더해 총 1억1천20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입찰공고 등 절차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입대위 회장은 조경공사 후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지출하면서도 공개입찰 없이 S조경과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제6기 입대위 관계자는 “조경공사는 물론 각종 공사와 관련해 전임 입대위 회장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나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제5기 입대위 회장은 “조경공사와 관련해 당시에는 공개입찰을 해야하는지 몰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게 입주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S아파트 조경공사 관련 민원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당시 입대위 회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비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입찰을 해야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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