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시위 상해는 노조책임'

2004.02.05 00:00:00

불법시위중 발생한 경찰의 상해에 대해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해당 노동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임종헌 부장판사)는 5일 전(前) 부평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오모(25.인천시 남구 주안동)씨와 가족들이 민주노총과 대우자동차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오씨에게 8천600여만원을, 그 가족에게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투쟁상황 속보를 게시하고,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등 방조행위를 했다"며 "피고들의 방조행위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1년 2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교대앞 도로에서 대우자동차의 집단정리 해고에 맞서 시위중이던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 조각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는 상처를 입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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