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시간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힘 모은다

2015.12.28 19:36:19 10면

市-고용부-롯데리아 업무협약
지역사회 법준수 환경 조성 협력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는 2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시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롯데리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단시간(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안산지역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 등은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키로 했다.

제종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시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는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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