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평택시 도로보수원 해고 부당 결정

2004.02.06 00:00:00

중앙노동위원회는 6일 평택시가 지난 2002년 12월 경모(34)씨 등 도로보수원 21명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필요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이라는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런 요인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정당화할 객관적 합리성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때문에 해고했다는 시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도로보수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12월 도로보수원들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원인무효소송에서 '해고회피의 노력과 경영상의 필요, 해고 기준, 성실협의 등에 비춰 정당한 해고'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평택시는 도로보수 업무를 민간위탁하며 도로보수원들에게 고용을 승계해 주거나 환경미화원으로 보직을 변경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도로보수원 21명 모두 거절하자 해고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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