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치여 단속 경관 등 3명 부상

2004.02.08 00:00:00

음주단속을 피하려던 승합차에 경찰과 의경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최모(27)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터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상태로 인천 33누 62XX호 레조 승합차를 몰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던 중 인천 부평경찰서 연모(31) 경장과 의경 2명을 친 혐의다.
이 사고로 홍모(25) 수경이 발목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연 경장과 박모(24) 일경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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