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밭 1만㎡당 40만원씩 직불금 지급

2016.01.27 21:25:33 1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접수
내달부터 읍면동사무소 신청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 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해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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