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재석(새누리·고양1)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 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 추진 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활동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예정된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