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장.비리혐의 구속영장

2004.02.10 00:00:00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주민지원사업비를 유용하고 공사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수도권매립지 A지역 주민대책위원장 B(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A지역 복지회관 신축 명목의 지원금중 1억2천만원을 담보로 1억8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다.
B씨는 또 같은해 11월 건축업자 C씨(49)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따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난 92년 2월부터 매년 연간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연간 약 100억원)씩을 서구 검암, 검단, 경서동과 경기 김포시 양촌면 등 4개 지역의 주민대책위에 주민지원사업(도로건설, 주민복지회관, 상수도사업 등) 비용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함상환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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