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빼는 불법사금융 뿌리뽑기

2016.02.21 20:54:34 18면

경기청, ‘100일 특별단속’ 선포
5월31일까지 전담수사팀 운영
유사수신·불법대부업 등 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청은 21일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취업난 등에 따라 노인·대학생·가정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도내 수사인력을 집중, 유사수신·불법다단계·불법대부업행위 등에 대해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총 205명)을 편성하고, 채권추심 목적 살인·납치·감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체, 유사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쇼핑몰 이용 물품판매 및 향후 엔터테이먼트사업·담배사업 등을 통해 출자금의 20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천여명으로부터 400억 원을 받아 편취한 일당 5명을 검거했다.

또 고양경찰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세상인 366명을 상대로 연 최고 346%의 이자를 받는 등 7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부업자 일당 6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업체 이용 시, 등록여부 등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 모집시 사기업체일 가능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민생치안 1번지 경기도, 도민 체감안전 향상’을 목표로 ‘도민 안심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범인검거 공로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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