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후보자 없음’ 문항은 왜 없지?

2016.03.02 20:02:25 19면

도선관위, 여론조사 위법 12건 적발
경고 3건·준수촉구 9건
“조사기관도 엄중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2일 오는 4·13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위법여부 심의결과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치 결과별로는 경고가 3건, 준수촉구가 9건이다.

심의위는 법 위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준을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준수촉구 등으로 정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진 여론조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인용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의왕·과천 새누리당 A 예비후보의 의뢰를 받고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리얼미터는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18대 대선 득표율에 따른 추가 가중값’을 사용했다가 심의위로부터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조사”라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후보자 지지 여부를 묻는 문항 선택지에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음’을 제외하거나, 피조사자 접촉현황·응답률 등을 실제 수행한 것과 다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서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위법 여론조사도 많아지고 있다”며 “지적 이후에도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위법 심의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