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동 대지 아파트 분양승인

2004.02.12 00:00:00

시민단체.지역주민들 반발 거세

구리시가 학교용지 마련에 대한 대책없이 인창동 대지에 사업승인을 내준데 이어 분양승인까지 내주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구리YMCA와 인창동아파트건축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시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Y건설이 인창동 2만2천889㎡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621가구에 분양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구리YMCA와 인창동아파트건축피해대책위는 앞으로 분양이 시작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로 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YMCA는 지난 10일 시가 아파트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폐쇄했다며 관계 공무원을 일반 교통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구리YMCA는 "지난해 6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권자인 시장은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Y건설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줬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구리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직원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기각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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