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擧道대응

2004.02.12 00:00:00

경기도 정치권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와 대립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수도권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 구축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기업 및 대학의 이전과 낙후지역선정을 위한 지표에 대해 도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또 다시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밀도, 광업?제조업 출하액 및 사업체수로 지방 이전기업 대상을 정하고 인구변화율, 재정자립도, 노령인구비율로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도는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시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은 기업의 이전을 유도해 제조업 공동화를 조장하고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기존 개발촉진지구 선정 지표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기업이전 대상지표를 현실성 있게 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불합리한 법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표인 인구밀도, 광업?제조업 출하액 및 사업체수를 수도권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또 낙후지역과 이전대상 기업이 소재한 지역 의원들과 특성화된 ‘이메일 그룹’을 만들고 현안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공동대응체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다음주부터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최근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전략적인 지역산업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내용을 보면 정부는 지방이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으로 하고 지방이전시 기업당 최고 50억원의 분양가 및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을 지표로 삼을 경우 낙후지역에 선정되지 않는 시군은 기업이나 대학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이전 지표에 대해 3월까지 시도간 협의를 거치지만 현재 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의원들과 공조체제 구축은 물론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균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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